0세와 1세, 현금 차액 구조가 다릅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0,000원 중 보육료 바우처(584,000원)를 뺀 416,000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는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금액을 넘어서 현금 차액이 0원이 됩니다.
이번 달 부모급여
416,000원
24개월(부모급여 종료)까지 남은 총액 4,992,000원
계산 기준: 2026년 고시. 실제 신청·지급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개월수
0개월
지급 여부
지급 대상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인 41.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부터는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금액을 넘어서 차액이 0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는 달부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부모급여는 그 달부터 차액만 지급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편성된 반의 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0세반이 아닌 혼합반 등에 편성되면 현금 차액이 표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는 어린이집에 정확한 단가를 확인하세요.
육아 지원금 홈 (전체 타임라인)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남은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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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공제
자녀 세액공제·인적공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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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와 1세는 이 차액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0,000원 중 보육료 바우처(584,000원)를 뺀 416,000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는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금액을 넘어서 현금 차액이 0원이 됩니다.
같은 0세 아동이라도 실제 편성되는 반(0세반·혼합반 등)의 보육료 단가 기준으로 바우처 금액이 정해지므로, 편성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니는 어린이집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정양육 중에는 현금으로 받다가,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는 달부터 보육료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되고 부모급여는 그 순간부터 차액만 지급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