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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이번 달 부모급여

416,000원

24개월(부모급여 종료)까지 남은 총액 4,992,000원

계산 기준: 2026년 고시. 실제 신청·지급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개월수

0개월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인 41.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부터는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금액을 넘어서 차액이 0원이 됩니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언제부터 금액이 바뀌나요?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는 달부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부모급여는 그 달부터 차액만 지급됩니다.

우리 아이가 혼합반이면 차액이 달라지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편성된 반의 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0세반이 아닌 혼합반 등에 편성되면 현금 차액이 표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는 어린이집에 정확한 단가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완전정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와 1세는 이 차액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0세와 1세, 현금 차액 구조가 다릅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0,000원 중 보육료 바우처(584,000원)를 뺀 416,000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는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금액을 넘어서 현금 차액이 0원이 됩니다.

반 편성에 따라 차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0세 아동이라도 실제 편성되는 반(0세반·혼합반 등)의 보육료 단가 기준으로 바우처 금액이 정해지므로, 편성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니는 어린이집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 바우처 전환 시점

가정양육 중에는 현금으로 받다가,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는 달부터 보육료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되고 부모급여는 그 순간부터 차액만 지급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