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모든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30일(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출산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기관이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로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금 신청·건강보험 등록이 모두 가능해지므로, 다른 어떤 신청보다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