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환 수수료 513,333원은 상환액의 0.5%다 — 표면 요율 1.2%의 43%
원금 3억원, 요율 1.2%, 부과 기간 3년 중 14개월 경과, 연 면제 10%(가정)에서 1억원을 갚으면 수수료는 513,333원입니다. 면제 한도 30,000,000원(원금의 10%)만큼을 뺀 70,000,000원에만 요율이 붙고, 다시 잔여 22개월/36개월 = 61.1%만큼만 곱해집니다.
그래서 실효 요율은 0.5%로 표면 요율의 42.8%에 그칩니다. 약정서의 "1.2%"만 보고 120만원을 예상했다면 실제는 그 42.8%입니다.
수수료는 매달 23,333원씩 줄어 36개월째 0이 된다
같은 1억원 상환(가정 조건)의 수수료는 실행 직후 840,000원, 12개월 뒤 560,000원, 24개월 뒤 280,000원, 35개월 뒤 23,333원이고 36개월째부터 0입니다. 감소폭은 매달 정확히 23,333원으로 일정합니다 — 잔여 기간에 정비례하는 직선이라 "초반에 급하게 줄고 나중에 완만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달을 기다리는 값어치가 23,333원이니, 그 한 달 동안 1억원에 붙는 이자(연 4.2% 가정 시 350,000원)와 비교하면 기다림이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0이 되는 36개월째까지 기다려서 얻는 840,000원 전액도 그 사이 이자 12,600,000원의 6.7%에 불과합니다.
지금 갚는 수수료 513,333원은 이자 1.5개월치로 돌아온다
1억원을 14개월째에 갚으면 수수료 513,333원이 붙지만(가정 조건), 갚지 않고 두면 그 1억원에 연 4.2%(가정) 이자가 월 350,000원씩 붙습니다. 수수료는 이자 1.5개월치이므로 상환 2개월 뒤부터는 갚은 쪽이 이깁니다.
한 달 기다려 아끼는 수수료 23,333원이 한 달 이자보다 커지려면 대출 금리가 연 0.28% 아래여야 하고, 그런 금리에서는 애초에 조기상환의 실익이 없습니다. 즉 요율 1.2%·부과 3년 구조에서는 "수수료 면제 시점까지 기다린다"가 이기는 금리 구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3,000만원까지는 수수료 0, 2억원이면 실효 0.6%
연 면제 한도 3,000만원(가정 조건) 이내인 3,000만원은 수수료가 0원입니다. 5,000만원이면 146,667원(실효 0.3%), 1억원이면 513,333원(0.5%), 2억원이면 1,246,667원(0.6%)입니다.
상환액이 커질수록 면제 한도의 비중이 줄어 실효 요율은 0.7%(요율 1.2% × 잔여 61%)를 향해 올라가지만 그 값을 넘지는 못합니다.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로 늘릴 때 수수료는 3.5배가 됩니다 — 면제분이 앞 3,000만원에 먼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14개월 경과라도 부과 기간이 1년이면 0원, 5년이면 644,000원
요율 1.2%, 1억원 상환, 14개월 경과(가정)를 고정하고 부과 기간만 바꾸면 수수료는 1년 0원, 2년 350,000원, 3년 513,333원, 5년 644,000원입니다. 잔여 개월이 각각 0·10·22·46개월이고 그 잔여를 부과 기간으로 나눈 비율이 42%·61%·77%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부과 기간 5년은 3년보다 잔여 개월이 24개월 길지만 수수료는 25.5%만 많습니다. 약정서에서 요율 숫자와 함께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부과 기간"이고, 같은 1.2%라도 기간에 따라 실효 부담이 1.8배까지 벌어집니다.
요율 0.1%p는 이 조건에서 수수료 42,778원이다
1억원 상환, 14개월 경과, 면제 10%(가정)에서 요율 0.5%이면 213,889원, 1%이면 427,778원, 1.2%이면 513,333원, 1.5%이면 641,667원입니다. 요율에 정비례해 0.1%p당 42,778원이고, 이는 상환액의 0.043%입니다.
요율 1.5%와 0.5%의 차이 1%p가 수수료로는 427,778원, 1억원에 연 4.2%(가정) 이자 1.2개월치입니다. 대출을 고를 때 금리 0.1%p는 30년 내내 붙지만 중도상환 요율 0.1%p는 부과 기간 안에 갚을 때만, 그것도 잔여 비율만큼만 붙습니다. 조기상환 계획이 없다면 요율보다 금리를 우선하는 근거입니다.
면제율 10%는 수수료를 30% 깎고, 34%부터는 0이다
1억원 상환(가정 조건)에 연 면제율이 없으면 수수료 733,333원, 10%이면 513,333원, 30%이면 73,333원입니다. 면제분은 원금 3억원 기준이라 상환액 1억원의 30%·90%가 잘려 나가고, 원금의 34% 이상 면제되면 1억원 전액이 면제 안에 들어와 수수료가 0이 됩니다.
면제 10%가 깎는 220,000원은 요율을 0.36%p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면제 한도는 보통 매년 새로 생기므로, 한 번에 1억원을 갚는 대신 한도 3,000만원 이내로 해마다 나눠 갚으면 이 계산기 기준으로는 매번 0원입니다 — 다만 그 사이 붙는 이자는 별도입니다.
35개월째 23,333원, 36개월째 0원 — 마지막 한 달의 값어치는 실행 직후 수수료의 2.8%
부과 기간 3년(가정 조건)의 끝자락에서 35개월째 1억원을 갚으면 수수료는 23,333원, 딱 한 달 뒤인 36개월째면 0원입니다. 이 한 달을 기다리는 값어치 23,333원은 실행 직후 수수료 840,000원의 2.8%이고, 1억원의 한 달 이자(연 4.2% 가정) 350,000원의 6.7%입니다.
"만기 직전이니 한 달만 참자"는 이자 350,000원을 내고 수수료 23,333원을 아끼는 거래라 손해입니다. 경과 개월이 부과 기간을 넘으면 잔여가 0개월로 계산되어 어떤 상환액이든 0원이며, 그 시점 이후의 조기상환에는 이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여러 조건으로 반복 실행해 얻은 값이며, 계산식 기준일은 2026-07-10입니다. 기본 가정은 원금 3억원, 상환 1억원, 요율 1.2%, 부과 기간 3년 중 14개월 경과, 연 면제 10%이며 이자 비교에는 연 4.2%를 가정했습니다.
금리·기간·금액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고 은행별 금리표는 근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DSR·LTV·DTI 차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 소득 대비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2026년 기준 은행 40% 한도가 적용됩니다. LTV(Loan-to-Value)는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로 주택 유형·지역에 따라 40~7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주담대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3개 지표를 모두 만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주담대 금리 구조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국고채) + 가산금리(은행별 리스크)로 결정됩니다. 2026년 평균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 4.5~5.5%, 고정형 5.0~6.0% 수준입니다. 고정형은 금리 상승 리스크 보호, 변동형은 초기 금리 절감이라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도 인기 상품입니다.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 vs 만기일시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계 관리가 쉽습니다. 원금균등상환은 매월 원금이 동일하고 이자는 감소하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이 크지만 총 이자가 적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은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운용이 유연하지만 만기 부담이 큽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일반적으로 잔존 원금의 0.7~1.5% 수준입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3년 이후에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환 또는 매매 시 수수료를 고려해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활용
대환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금리가 1%p 낮아지면 연간 수백만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비교·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 수수료와 신규 대출 수수료를 종합 계산해 손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 대출 정보 기반 참고용 가이드이며, 실제 금리·한도·수수료는 금융기관·개인 신용도·담보·LTV·DSR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은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본 서비스는 특정 상품 가입·중개 서비스가 아닙니다.